제목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여부 안내만 14세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14세미만회원의 법정대리인(보호자)동의와 가입절차를 안내 하고자 합니다.
1. 14세미만 회원가입 (온라인 동의)
먼저 가입된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으로 보호자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보호자가
동의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온라인 동의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보호자는
자녀의 이름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담임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온라인 동의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홈페이지 사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14세 미만 회원가입 (임시가입)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호자 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즉, 온라인 동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가입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회원가입을 할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동의 확인서를 다운받아 서류에 동의내용을 기입 후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호자가 회원가입된 경우 학생은 개인정보 수정으로 해당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가입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사용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