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2006.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2. 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 12.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2. 31. 시행)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 광주광역시 남구 큰방림길 20, fax : (062)670-7299 )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공개 실시
-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