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